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4 2014고정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2:0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 C의 집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고림역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면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파킨스씨병을 앓고 있는 아내와 부양하여야 할 두 아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