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1:15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광한루서문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용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