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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3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 ‘앙팅’을 통해 D이 ‘로리물’ 및 ‘희귀영상’을 판매한다고 올린 광고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 명의 E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F 메일 계정(G)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253개가 포함된 압축파일 2개를 전송받아 2020. 6. 10.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아청물 소지자 특정 및 대상자별 사건 분리 예정),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회신(판매자 D E계좌 내역), 이메일 발송 내역, 계좌인적사항, 범죄일람표(A)

1.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CD자료,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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