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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고단61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23:03 :45 경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 레 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그곳에 게시된 ‘B’ 운영자인 C( 텔 레 그램 닉네임 ‘D’) 이 제작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이 보관된 E 링크 “F ”를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5세) 가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 파일 등을 내려 받아 위 일 시경부터 2020.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개( 사진 57개, 동영상 153개) 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피고인의 E 계정 (H )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소지자 특정, 국내 메일 계정),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에 대한 자료 첨부) 및 E 가입 메일 명단, 수사보고 (E 가입자 IP 확인)

1. 압축상 세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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