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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118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검사를 사칭하여 여성을 유혹하거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가. 대검찰청 출입증 위조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 불상 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통해 ‘ 사원 증’ 을 검색하여 출입증 제작업체 C을 찾아낸 다음 피고인의 얼굴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 대검찰청 특검 7부 D” 이라고 기재한 출입증 제작을 의뢰하여 그 시안 파일을 전송 받았으나, 대검찰청의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작을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2016. 12. 중순 일자 불상 경 위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불상의 출입증 제작업체를 찾아낸 후 그 회사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 대검찰청 특검 7부 D” 이라고 기재하고 검찰 마크를 넣은 출입증을 제작하게 한 다음 이를 택배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검사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인 검찰총장 명의로 된 허무인 D에 대한 검찰청 출입증 1매를 제작토록 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

나. 부산 연제 구청 ‘ 주민등록 표( 등본)’ 위조 피고인은 2016. 12. 22. 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E ’에서 주민등록 표( 등본)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윈도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일자 “2016. 12. 22.”, 작성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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