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고단70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 현재 G 대학교 인수추진위원장이고 H의 자금 150억 원을 이용하여 위 대학을 인수하여 추후 총장이 될 것이니까 사례비를 주면 총장 특별 임용으로 교수를 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대학교( 학교법인 I) 의 전, 현직 재단 측은 G 대학교를 매각할 계획이 없었기에 피고인과 접촉하여 G 대학교 인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므로 G 대학교 인수는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H 측에서도 H 자금을 이용하여 G 대학교를 인수할 어떠한 계획도 없었으므로 H 자금으로 G 대학교 인수자금 조달이 불가능 하였으며, 하물며 조달 받겠다는 자금도 위조된 통장에 예치된 허위 자금이고, 설령 위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조된 통장의 예금 주인 B과는 일면식도 없기에 B 측으로부터 거액을 조달 받을 수도 없는 점 등에서 처음부터 G 대학교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므로 위 대학의 총장이 되어 피해자를 교수로 특별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번호 : J)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단독범행 ⑴ ㈜ 한국 씨티은행 통장 사본 위조 피고인은 2013. 9. 26.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전 철 역 부근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장 거래 명세의 각 항 목란( 거래 일자, 적요,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잔액, 거래 점 )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