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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579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4. 4. 26. 19: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처 E(여, 55세)에게 “개 같은 년, 씹을 할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과 어깨 등을 밀치고, 딸인 피해자 F(여, 2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F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아들인 피해자 G(2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G에게 “개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E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5.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와 이혼소송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 E에게 “이혼을 하면 가만 둘 줄 아냐,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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