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8. 15. 14:00 경부터 15:30 경까지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공평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D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5. 17:40 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공평 네거리에서 위 주거지로 돌아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F으로부터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단속되었다.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고 F이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정차 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약 20m 운행한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F이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손을 올린 채 피고인에게 하차 하라고 하자 F이 서 있는 방향으로 2m 가량 차량을 전진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