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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2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00:40 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 하라고 말하자 " 나라가 나한테 해 준 게 뭔 데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날로 F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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