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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2구합6371
체류연장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2008. 1.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2008. 6. 24.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한 후 2008. 10. 9.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F-6)으로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하다가 2012. 6. 18.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실태조사 결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경 B의 술, 도박, 생활비 등의 문제로 크게 다투어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B이 원고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였다고 오해하여 2012. 8. 17.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B이 악의적으로 피고 소속 직원에게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지금은 서로 화해하여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한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바,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28조의4,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 [별표 5의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이 허가권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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