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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구단9389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자로서 2012. 8. 21. 유학(D-2-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수원시 소재 B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2015. 3. 25.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국내에서 구직에 실패하였고, 이후 서울 구로구 소재 C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17. 2. 2. 유학(D-2-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29.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0.‘요건 미비’를 이유로 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면서 재정입증 관련 서류로 1,200만 원가량이 입금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학교 수업료 등에 비추어 충분한 금액이고 그것이 불법적인 돈도 아닌 점,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시 원고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상황에서 실수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고, 또한 원고가 수업 중인 C대학원대학교로부터는 취업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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