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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56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게임기 제조판매업체인 C의 대표로 등재된 자로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D’ 게임기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고 C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E는 D 게임기의 배달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C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F은 C의 최대지분인 40%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G은 C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B와 함께 업체 전반을 운영ㆍ관리하면서 C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D 게임기 및 개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H와 I은 C의 직원으로 D 게임기에 개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컴퓨터기사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개발비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 프로그램 및 개변조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받아 그 결과물을 G에게 전달하고, B 등은 위 프로그램을 토대로 D게임기를 제작한 후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게임기 주문을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이익금의 20%를 취득하고, E 등은 게임장 업주들에게 D게임기를 배달한 후 그 대금을 받아 B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이익금의 20%를 취득하고, F은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그 이익금의 40%를 취득하기로 하고,H와 I 등은 외부저장장치인 USB 등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방문하여 배달된 D게임기에 G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개변조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F, G, B, E, H, I 등과 함께 2012. 3. 2.경 인천 계양구에서 광주지역 게임장업주인 J로부터 D 게임기 50대를 주문받아 2012. 3. 9.경 K 명의로 잔금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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