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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1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알라딘 게임기의 구매상담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불법 게임기 제조ㆍ판매업체인 D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E와 F은 위 D의 직원으로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받은 뉴알라딘 게임기에 불법 개ㆍ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컴퓨터 기사이며, G는 D의 대표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뉴알라딘 게임기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아 D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H은 D에 자금투자를 하여 최대지분인 4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I은 D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G와 함께 업체 전반을 운영ㆍ관리하며 D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J는 뉴알라딘 게임기 및 개ㆍ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J는 I으로부터 개발비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뉴알라딘 프로그램 및 개ㆍ변조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받아 그 결과물을 I에게 전달하고,G, I은 여러 게임기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뉴알라딘 게임기를 제작하여 게임장 업주들에게 보내준 후 이익금의 20%를 취득하며, 피고인은 게임기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게임장 업주들과 가격 및 구매 상담을 하여 G, I에게 보고하고 게임기가 배달되면 함께 내려가 대금을 수령하여 G, I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이익금의 20%를 취득하고, H은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그 이익금의 40%를 취득하기로 하며, E와 F 등은 외부저장장치인 USB 등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다음 배달된 뉴알라딘 게임기에 I으로부터 전달받은 개ㆍ변조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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