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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3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이고, G은 위 게임장 출입문에서 외부를 감시하고 손님을 출입시켜주는 소위 ‘문방’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2.경부터 2016. 4. 16.경까지 위 E에서, 시작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가 설치된 ‘마왕 2199’, ‘디엑스 마린', ’신용팔-SPEED'등 게임기 약 40대를 구비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기 화면에 2자리 숫자가 적힌 동그란 모양의 그림 중 가장 작은 숫자가 적힌 그림을 선택하면 승리하고, 승리할 경우 점수가 누적되는 게임물을 제공한 다음,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 내에 있는 환전상을 통하여 1점당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H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I, 1층에 있는 H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이고, G은 위 게임장 출입문에서 외부를 감시하고 손님을 출입시켜주는 소위 ‘문방’을 담당한 자이며, J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환전상에게 안내해주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G, J과 함께 2016. 7. 3.경부터 2016. 7. 21.경까지 부산 사상구 I, 1층에 있는 H에서, 시작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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