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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37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게임기 제조판매업체인 G의 대표로 등재된 자로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뉴알라딘’ 게임기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자이고, H는 G의 실업주 중 1인으로 뉴알라딘 게임기의 배달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과 I는 G에 고용되어 뉴알라딘 게임기에 개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컴퓨터기사이고, ‘J’으로 칭해지는 자는 위 업체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이고, K은 위 업체 설립을 주도하는 등 피고인 A와 함께 위 업체 전반을 운영, 관리하는 자이고, L는 위 뉴알라딘 게임기 및 개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M는 K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K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은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게임기 주문을 받고, H 등은 게임장 업주들에게 게임기를 배달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등은 L로부터 뉴알라딘 게임기의 개변조프로그램을 전달받아 외부저장장치인 USB 등을 이용하여 게임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16.경 인천 계양구에서 광주지역 게임장업주인 N으로부터 뉴알라딘 게임기 50대를 주문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H는 2012. 3. 21.경 A의 지시에 따라 뉴알라딘 게임기 50대를 광주 남구 O에서 게임장 개업을 준비하는 N에게 배달한 후 N으로부터 게임기 잔금 및 아이템카드 대금 명목으로 4,6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지급받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6장 등으로 교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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