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관리단으로 있는 B 건물 C 호 내지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낙찰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4. 30.부터 2011. 6. 2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 이전에 발생한 미납 관리비로 합계 6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관리비 ’라고 한다) 을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9,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관리비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 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
집합건물의 특별 승계 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수분 양자가 없어 공실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승계할 의무가 없는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비 전액은 원고가 승계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전제로 하는 주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아가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관리비 중 2006. 10.부터 2007. 4.까지 부과된 31,526,590원 상당은 소멸 시효가 경과한 것을 피고가 수령한 것으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승계할 관리비가 있음을 승인하고 납부한 이상 피고가 해당 금원을 부당 이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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