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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96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부터 대구은행 영업지원부와 자신의 처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30. 대구 달성군 C 사업장에서, 수표번호 ‘D’, ‘E’, ‘F’, 각 액면금 ‘5,000,000원’, 각 발행일 ‘2012. 8. 30.’인 B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30. 위 은행에 위 각 가계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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