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자(父子) 관계로 공동으로 ‘D’이라는 상호로 출판인쇄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2고정4028』 피고인은 2011. 1. 20.부터 C 명의로 대구은행 대곡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중 2012. 3. 30.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8. 30.”인 C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정4557』 피고인은 2011. 1. 20.부터 C 명의로 대구은행 대곡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하여 오던 중 2012. 2.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6. 30"인 C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0.부터 C 명의로 대구은행 대곡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중 2012. 3. 28.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B”, 액면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8. 28.”인 C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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