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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402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자(父子) 관계로 공동으로 ‘D’이라는 상호로 출판인쇄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2고정4028』 피고인은 2011. 1. 20.부터 C 명의로 대구은행 대곡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중 2012. 3. 30.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8. 30.”인 C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정4557』 피고인은 2011. 1. 20.부터 C 명의로 대구은행 대곡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하여 오던 중 2012. 2.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6. 30"인 C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0.부터 C 명의로 대구은행 대곡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중 2012. 3. 28.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B”, 액면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8. 28.”인 C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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