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4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2. 8.경 중소기업은행 관악지점과 피고인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행일 ‘1998. 3. 20.’, 액면금 ‘5,000,000원’, 수표번호 ‘B’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수표금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발행일 금액 수표번호 제시일자 1 1998. 3. 20. 5,000,000원 B 1998. 3. 21. 2 1998. 3. 30. 5,000,000원 C 1998. 3. 30. 3 1998. 3. 30. 5,000,000원 D 1998. 3. 30. 4 1998. 3. 30. 5,000,000원 E 1998. 3. 31.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