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폐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시흥시 E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운영자 G에게 2,950,50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F 외 11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12개 2014. 11. 7.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거래업체 수 : 13개”는 “12개”의 오기로 보인다.
업체에 5,802,45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예산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대전 중구 H에 있는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