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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6가합103680
청구이의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5년 제57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4. 28. 피고와 서울 광진구 C, D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서울 광진구 C, D

3. 착공연월일 : 2015. 5. 1. 4. 준공예정연월일 : 2015. 10. 30. 5. 계약금액 : 800,000,000원

6. 공사대금 지급 방법 구분 금액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20,000,000원 계약 체결 시 1차 중도금 65,000,000원 착공 시 은행대출기표 2차 중도금 200,000,000원 2층 골조 완성 시 잔금 515,000,000원 준공 후 2개월 이내 (준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우선 지급) 합계 800,000,000원 10.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매 지연 일수당 지연금액의 1/1,000을 곱한 금액 11. 기타 사항 ① 공사 진행 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생산원가에 포함하고 이를 사후에 발주처와 건설사 간 정산하기로 한다.

2)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

)의 기타 사항에는 ‘산재/고용 등 4대 보험 포함, 매입 부가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다. 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액면금 515,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 B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5년 제57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하자 주장과 공사대금 중 60,000,000원 미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을 받았다.

피고는 답변서 제2면에서 2015. 2. 12.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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