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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4 2017가단10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8. 27. 작성 공증인 C 사무소 2015년 증서 제1123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승용차 12대를 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4. 11. 7. 3,000,000원, 2014. 11. 15. 4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4. 11. 20.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8. ‘그동안 미지급된 50,000,000원을 2015. 8. 31. 이전까지 피고의 은행계좌로 전액 입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8. 27. 작성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5년 제1123호로 액면금 5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5. 5. 8.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합계 39,4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0.부터 2015. 9. 2.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초과한 54,43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인 2015. 5. 8. 피고에게 2015. 8. 31.까지 50,000,000원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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