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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6 2015가합4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C이 2014. 4. 8.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4년 253호로 발행한 수취인 E, 액면금 18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31. 소외 C과 사이에 C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F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5. 31.부터 2012.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10,000,000원, 차임 월 2,9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5. 1.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은 2014. 4. 8. 소외 E에게 액면금 18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일, 지급지 경기도, 지급장소 경기도, 수취인 E, 발생일 2014. 4. 8., 발행지 경기도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4년 제253호로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피고는 E으로부터 C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 180,000,000원을 양수하였고, 2014. 8. 20. 공증인 D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마. 피고는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2747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 18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0. 10.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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