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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14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가게 앞 길가에서 ‘D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이 치마를 입고 쪼그리고 앉아 커피를 따르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내장형 삼성갤럭시 노트2(SHV-E250K)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명인 점, 사진촬영으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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