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4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15:3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촬영된 원판 이미지에 비추어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