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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6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2: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짧은 하의를 입은 6명의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영상 촬영사진,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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