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8 2017고단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8:30 경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E 노인당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E 마을 방면에서 마주 오는 무소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E 마을 방면에서 E 노인당 앞 큰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큰 도로는 편도 1 차선 도로로 중앙선이 그 어진 곳이며 반대 차선에서는 피해자 F(81 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E 삼거리 방면에서 H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후방 및 측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위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으면서 위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80세 )으로 하여금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근위 관절 내 분쇄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