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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38]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14. 12. 31.까지 울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N본부 O과 차장으로서 자재 청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천막류 제품을 납품하는 P 대표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 청구 및 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물품의 규격, 사양, 수량 등을 명확히 하여 P 등 납품업체에 물품을 청구하고, 청구한 물품이 주문한 대로 납품이 되는지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5.경 위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 A은 허위로 P에 물품을 청구하고 마치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처리하고, 피고인 B은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아니한 물품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2010. 5. 11.경 위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TARPAULIN(OLD KOLON)(10M×12M) 자재를 주문할 필요가 없음에도 P에 자재대금 12,100,000원 상당의 TARPAULIN(OLD KOLON)(10M×12M) 자재 110개를 허위로 청구를 하고, 그 무렵 P으로부터 위 TARPAULIN 자재가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피고인 A의 서명을 하는 등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자재대금 지급 담당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인수 서명이 된 거래명세서를 피해자 회사 자재운영부에 제출하여 실제로 납품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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