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E, F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3』, 『2016 고합 33』
1. 피고인 A, D, B, C의 범행 피고인 A은 1996. 8. 경부터 울산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 주식회사( 이하 ‘Y’ 이라 한다) 전기 전자 시스템사업본부 고압 차단기과 기원으로서 AS 관련 자재 청구, 용역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Y 전기 전자 시스템사업본부 고압 차단기 생산부 팀장으로서 고압 차단기 생산과 관련된 자재의 청구, 인수, 불출 등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Y에 배 전반 등 전기 제어기부분 품류 제품을 납품하는 Z 대표이고, 피고인 C는 Z 영업부장이다.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Y에서 고압 차단기 관련 자재의 청구 및 인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의 규격, 사양, 수량 등을 명확히 하여 Z 등 납품업체에 자재를 청구하고, 청구한 자재가 주문한 대로 납품이 되는지 확인하여 Y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와 함께 피고인 A이 허위로 Z에 자재를 청구한 후 마치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거래 명세서, 작업 완료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 ㆍ 처리하고 피고인 D은 실제로는 위와 같이 청구된 자재가 자신의 고압 차단기 생산부에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Z로 하여금 이에 속은 Y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납품대금을 받게 하고, 피고인 B, C가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아니한 자재의 대금을 위와 같이 Y으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피고인 D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2. 24. 경 Y 회사 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Y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