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합 281] 및 [2015 고합 288]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케이블 전선 등 전장 부품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O 주식회사( 이하 ‘O’ 라 한다) 대표이다.
피고인
B은 1989. 경부터 2014. 12. 31.까지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 방어 동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미 포 조선( 이하 ‘ 현대미 포 조선’ 이라 한다) P으로서 Q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89. 경부터 2015. 5. 4.까지 위 현대미 포 조선 R로서 S, Q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현대 미 포 조선의 Q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현대미 포 조선에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납품되도록 하고, 재고 수량 및 자재 필요성 등을 검토해 불필요한 자재가 청구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발주한 대로 납품이 되는지 확인하여 거래 명세서에 인수 서명을 하는 등 현대미 포 조선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7. 1. 경 위 현대미 포 조선 내에서, 피고인 B은 현대 미 포 조선에 필요하지 아니한 O의 ‘ 멀티 핀 (MULTI-PIN)’ 자 재가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멀티 핀 자재를 납품 받지 않았음에도 거래 명세서의 인수 자란에 인수 서명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멀티 핀 자재가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처리하고, 피고인 A은 멀티 핀 자재를 현대미 포 조선에 가지고 갔다가 다시 그대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실제로 납품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물품 대금을 현대미 포 조선으로부터 교부 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2007. 1. 8. 경 위 현대미 포 조선 내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자재대금 967,200원 상당의 ‘ 멀티 핀’ 120개가 현대미 포 조선에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