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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07 2019가단5242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가 2016. 7. 27.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전소유자 D를 채무자로 하여 2012. 4. 27. 설정된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2017. 1. 11. 개시된 사실, ③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5.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는 2012. 2.경 D를 건축주로 한 별지 도면 표시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 중이었는데, 피고가 2016. 9.경 건축주변경신고를 하여 그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철거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그 차임 상당액은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5. 15.부터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된 2019. 4. 23.까지는 10,821,010원,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4. 22.까지는 월 807,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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