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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156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70.7㎡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상가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6. 22. C,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8. 7.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장이 2018. 8.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8. 8. 6.경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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