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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9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가짜 금제품을 마치 순금제품인 것처럼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을 대출금 명목으로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에서 ‘도금’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불상의 업체에 ‘18K’ 또는 ‘24K’라고 각인되어 있는 가짜 금목걸이 등을 주문하고, 피고인과 C, D은 위 가짜 금제품을 받은 후, C은 2018. 5. 26.경 광주 광산구 E에 위치한 'F전당포'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가짜 금목걸이를 마치 18K 7돈 금목걸이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맡긴 후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합계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 C은 2018. 6.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현금을 대출금 명목으로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가짜 팔찌를 주문하고, C과 D은 위 가짜 금제품을 받은 후, D은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불상의 마트 앞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H’로 소개한 후 가짜 금팔찌를 마치 18K 26돈 금팔찌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맡긴 후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합계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짜 금팔찌 감정결과, 대출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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