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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 1억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형사고소한 E, F, G 등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억원을 양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28.경부터 2012. 3. 6.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H)로 1억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5,750만원을 수회에 걸쳐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서류(순번 3)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순번 13)

1. 수사보고(보관금 임의사용 내역 확인 보고)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양형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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