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8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4:1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약제실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2017. 11. 21. 자 탄원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