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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나5076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경 원고의 영업2팀 소속 영업사원인 H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신축현장에 붙박이장 등 6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게 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원고 회사 내부의 결재절차에서 ‘영업2팀의 단납 건으로 B(피고의 상호)와 계약을 해서 부천 D 신축현장에 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가구를 납품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기안용지(갑 제5호증)가 작성되어 내부결재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D 신축현장에 가구를 납품하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상호 B)로 하여 합계 69,3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정상적으로 매입처리가 되었다. 라.

그 후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의 남편 E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6,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영업2팀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피고에게 가구를 납품하고자 한다는 원고 내부의 결재절차를 거쳐 피고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정상적으로 매입처리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29,300,000원(= 69,300,000원 -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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