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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807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월부터 5월까지 피고에게 149,997,81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고 ‘B(대표자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119,769,4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30,228,1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위 물품대금은 원고가 부산 화명동 롯데캐슬아파트 현장(이하 ‘롯데화명동 현장’이라 한다)에 납품한 가구에 관한 것으로, 원피고는 2014. 3. 7. 위 물품잔대금을 포함하여 정산합의를 하였고 원고의 딸인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위 정산합의에 기초한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을 제1, 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가구부품 판매, 조립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9. 20. 피고와 롯데화명동 현장에 가구를 납품, 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직후인 2011. 9. 28.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2012. 5월까지 롯데화명동 현장에 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같이 149,997,8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3월 말경 D를 사실상 폐업하는 한편, 2014. 1. 2. 원고의 딸인 C를 대표자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④ E는 D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양수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 원고는 D를 폐업한 후에는 ‘E(대표자 C)’ 명의로 피고와 거래한 사실, ⑤ 한편 피고는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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