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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2 2013고정4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방송프로그램 공급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5.부터 2010. 3. 17.까지 사원으로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2009년 11월 임금, 2010년 1월 내지 3월 각 임금의 합계 3,828,149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 도합 40,947,4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 작성의 각 진정서

1. F, G, E, H, I,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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