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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7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3.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D의 2013. 7월 임금 800,000원 및 퇴직금 1,103,3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380,645원 및 퇴직금 합계 4,037,8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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