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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6 2019고단26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6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2.부터 2019. 5. 16.까지 근무한 D의 2019. 5월 임금 3,406,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191,236,7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2.부터 2019. 5.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755,81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8,395,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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