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7구합61980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 5. 1. 위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문화관광학부 소속 교원으로 재직하여 왔다.

1. 언론보도 등을 통한 총장 명예훼손 및 해교행위 (제1징계사유) 참가인은 2015. 2. 11. D언론에 “E”, 같은 날 F언론에 “G”, 2015. 2. 10. H언론에 “I” 등 우리 대학 및 관계자를 비방하는 입증되지 않은 보도자료를 C대정상화추진위원장(참가인) 명의로 언론에 제공하고, “이사회에서 J 총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과부에 C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요청하겠다, 더 이상 내부의 해법이 없다면 관선이사라도 파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내용이 기사화됨으로써 우리 대학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허위사실 유포 및 해교행위를 하였다.

2. 총장 및 교원을 무차별적 고소하여 대학 행정업무 마비 및 해교행위 (제2징계사유) 참가인은 전주지방검찰청에 전임총장 K을 업무상 횡령(2009형제11639호), 업무방해 및 고등교육법위반(2015형제330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2009형제25698호), 경호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진정(2010진정85호)하는 등 4건을 고소 및 진정하였고, 총장부속실장 L, M 교수를 고등교육법위반으로, N 교수를 업무방해로 각 고소(2015형제3301호)하는 등 도합 7건을 무차별적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그 중 각하 1건 및 기소유예 2건, 나머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진정건 수사단서 발견할 수 없음으로 종결되었는바, 참가인은 대학 내부사항을 무차별적으로 외부 수사기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