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인 전상 군경과 공상군경의 상부상조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I지부(이하 ‘I지부’라 한다)의 지부장, 원고 B은 I지부 사무국장, 원고 C은 I지부 총무부장, 원고 D은 I지부 복지부장, 원고 E은 I지부 소속 사회복지사, 원고 F는 I지부 복지회관 관리사, 원고 G는 I지부 소속 리프트버스 운전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I지부 J지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년경 무렵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각 명예훼손 고소 1) 피고는 2014. 12. 30.경 전주지방검찰청에 2014형제27308호로 “원고 A, B이 공모하여 2014. 9. 25.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후, 2014. 12. 23. 전국 각 시도지부를 비롯한 각 보훈병원 등에 피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 A과 B은 2015. 2. 23.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가 고소취소(피고는 2014. 12. 31.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를 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2) 피고는 2015. 1. 8.경 전주지방검찰청에 2015형제927호로 “원고 A, B이 2014. 11. 10.과 2014. 12. 12. 각 K로 하여금 허위의 징계사유를 낭독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12. 23. 징계 결과를 I 각 시도지부장, 보훈치정 등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원고 A과 B은 2015. 3. 23.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