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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5가단143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D, E(중복)...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F는 2009. 3. 16. 그 소유인 포천시 G아파트 제101동 제3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F, 채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와 H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및 양도계약 취소 1)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H 등을 상대로 구상금 26,368,784원 및 위 금원 중 25,991,624원에 대하여는 2005. 12. 8.부터, 2007. 3. 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5.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H은 2009. 3. 16. 이 법원에서 배우자 F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금액 3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3) H은 2009. 11. 17. 배우자였던 F를 상대로 이 법원에 F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0. 14. 이 법원에서 “F는 H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0.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일부승소판결(2009드단17319)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H은 2014. 6. 28.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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