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는 2011. 6. 10. F, G,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8881(본소) 부당이득금반환 등, 2013가합45032(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E에게, F은 298,599,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3.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D은 1,728,438,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2. 29. E로부터 액면 5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9. 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냄에서 증서 2012년 제45호로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9. 24.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6986호로 E가 F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9,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E가 G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1,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E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490,036,5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F과 D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년 금제178호로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330,977,147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집행법원은 2014. 3. 6. 실제 배당할 금액 2,332,098,998원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