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20:01 경 광주 서구 쌍촌동 운 천저수지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U 편의점( 쌍 촌 우성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갤 로 퍼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