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H을 처음 보았고, 서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나누었을 뿐 그 밖의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2006. 12. 1. 남양주시 D 제4대 입주자대표회의의 101동 동대표로 선출된 후 2007. 4. 1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7. 1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E을 101동 동대표 및 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L를 새로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9. 3. 해산결의를 하고 동대표를 선출한 다음 같은 달 20. F를 회장으로 선임하였고, 제4대 동대표 임원의 임기는 2008. 11. 30. 만료되었다.
(3) E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삼아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6243호로 2007. 7. 10.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같은 법원 2007가합11436호로 2007. 9. 20.자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각 제기하여 2008. 11. 7. 위 각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G와 ‘D’의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위 회사의 M 상무와 교섭을 하였고, M는 H을 관리소장으로 내정하였다.
(4) E은 2008. 12. 12. 오전 10시경 H과 함께 피고인이 근무하던 ‘D’ 관리사무소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E은 피고인에게 H을 새로 올 관리소장으로 소개하였고, 이에 H과 피고인은 서로 인사를 하면서 통성명을 하였다.
H은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소 인수인계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으나, 피고인이 '아직 19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