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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5 2017가단3573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5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7. 1. 부산지방법원은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소외 주식회사 덕평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 사이의 2009가단31242 구상금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위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791,364,601원 및 그 중 746,215,731원에 대하여 2004. 4. 2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5, 그 다음날부터 2009. 3. 2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2013. 10. 30.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1242 구상금 사건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4. 5. 소외 회사 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A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시작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배당요구종기일이 ‘2016. 6. 21.’로 정하여졌다. 라.

2016. 6. 2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9가단31242 구상금(부산지방법원)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판결문상 금원 : 791,364,601원, 지연손해금 1,640,141,286원(2016/016/21 현재), 합계 2,431,505,887원”으로 기재한'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2017. 3. 15.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1242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해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계인으로서 그 집행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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