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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23: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성 말로 16 AJ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화로 11 인명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음주 측정거부 포함) 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이전의 전력들 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을 고려 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액 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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