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23:59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석수 역 부근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11, ( 관 교동) 인명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 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