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00:28 경 파주시 금촌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 와 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1%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음주 운전의 동기,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